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라고도 하며 계산 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합니다.
한국같은경우에는10%의부가세가물건가격에포함되어있는데식당에서계산할때부가세가음식값에포함되어있는것을보셨을겁니다.
영수증에 찍혀 있는 부가가치세가 바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음식을 파는 사장이 아니라 고객에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식당 고객이 부담하지만 음식값과 함께 식당 사장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사장은 식당 고객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잘 모아 놓고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의 약자인데 영수증에 나와 있듯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며, 이 부가세는 고객이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모았다고 국가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국가가 아닌 식당 사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 생산 및 유통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하나의 상품이 생산되기까지의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동 한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다시 돈부리집 사장은 우동면이나 기타 육수 재료를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도매상도 원재료 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합니다.
이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종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우동집 사장이 국가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과정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서로 다른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과세자는 10%, 간이 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됩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부가 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가 가치세 신고 기간 우선 일반 과세자의 부가 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법인 일반 과세자의 경우 한해에 합계 4회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 2번과 예정 신고 2번을 하게 되지만 우선 확정 신고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2회 행해집니다.
확정 신고는 문자 그대로 이 정도의 확정된 세금을 내라는 의미지만, 확정 신고는 6개월마다 하므로 이를 반으로 나누어 중간에 신고가 바로 예정 신고입니다.
예정 신고는 확정 신고 전에 미리 내야 할 금액의 절반 정도를 냅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정 신고는 직전 연도의 공급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신고입니다.
그러므로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의 부가 가치세 신고는 3개월 간 텀을 두고 예정 신고, 확장 신고, 예정 신고, 확장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한편 사업자와 국세청에 있어서도 나이에 4차례나 부가 가치세를 계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사업자가 예정 신고 시에 대략 내야 하는 세금을 가르치고 주는데 이 절차가 바로 예정 고지입니다.
즉, 개인 사업자와 직전 과세 기간 6개월간 공급 가격 합계가 1억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자와 법인은 예정 신고 의무가 없어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부가 가치세를 천만원 납부한 사업자라면 하반기에도 이 정도 수준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한다고 보고 예정 고지에서 천만원의 절반인 오백 만원을 고지하는 사업자는 이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예정 고지는 개인 일반 과세자와 매출이 적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법인을 위한 제도로 보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부가 가치세 예정 고지를 받는 분들과 달리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면 좋습니다.
● 제1회 예정 신고 과세 기간:1.1~3.31● 제2회 예정 신고 납부 기간:4.1~4.25● 제1기 확정 신고 과세 기간:1.1~6.30● 제2기 확정 신고 납부 기간:7.1~7월 25● 제2회 예정 신고 과세 기간:7.1~9.30● 제2회 예정 신고 납부 기간:10.1~10.25● 제2기 확정 신고 과세 기간:7.1~12.31● 제2기 확정 신고 납부 기간:내년 1·1·25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 납부하면 되며,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과 세액으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아래 그림에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스 워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