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이유

첫째,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6%~45%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10%~25% 둘째, 개인사업자보다 대외법인 사업자가 대외 공신력 향상에 유리합니다.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 재산으로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는 데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법인사업자인 경우 주식이전으로 사업영속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넷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뢰성이 높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다양화에 유리합니다.

다섯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섯째, 사업상 부채에 대한 책임 범위로서 법인사업자 유한책임이지만 개인사업자 채무는 무한책임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 주의사항

우선 법인자금 사용 시 개인사업자보다 제한적이며 인출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가지급금 발생으로 재무상태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을 진행할 때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규의 적용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이익잉여금 처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당기순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을 모두 배당하지 않으면 이익잉여금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법인 사업자는 경영진과 주주 등 다양한 이해 관계 구성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관점도 조절하는 소득의 귀속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운영에 있어서 단순함이 장점이지만, 소득의 귀속 시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듬해 100%세금 정산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의한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상속세, 증여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지나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금 인출에 제한이 있는지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인출한 가불금입니다.

가지급급은 급여 신고로 납부해야 할 건강 보험료 소득세를 아끼려는 기본적 욕구에서부터 영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부대 되는 영업비, 리 베이, 접대비, 주주 임원 임시 대잎금, 비근무 임직원 인건비 등으로 발생합니다.

법인 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의해서 향후 세금 및 비용 처리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세무사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와 진행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세무 법인 넥스트의 조·남철 세무사는 법인 전문 세무사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법인 관련 세무 회계 및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법인 전환·이익 소각·가지급금·차명 주식·사내 근로 복지 기금·가업 승계·상속 증여 등 관련 세무 서비스를 보다 전문화했고 자신만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인 전문 세무에 특화된 세무 법인 넥스트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경영진과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 구성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런 다양하고 시점도 조절할 수 있는 소득의 귀속과 규모를 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운영에 있어 단순함이 장점이지만 소득 귀속 시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듬해 100% 세금정산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상속세, 증여세 플랜을 세우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금 인출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인출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급은 급여신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소득세를 절약하려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하여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영업비, 리베이, 접대비, 주주임원 임시대엽금, 비근무 임직원 인건비 등으로 발생합니다.

법인 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금 및 비용 처리에 있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을 진행할 경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세무사를 통해 적절한 시기와 진행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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