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시 절세요령(개인연금&퇴직연금)

안녕하세요, 모든 기업, 병원, 소상공인, 사업자 쉼터 주식회사 셸터입니다.

저희는 병원, 소기업,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헬스장, 요식업, 코인노래방 등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 창업자, 창업 예정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수령 시 절세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쉼터와 함께 알아봅시다.

주식회사 쉘터는 팩토링 전문기업인데 정책자금 컨설팅부터 사업자금, 운영자금, 운전자금지원 절세컨설팅, 성장솔루션 제공까지 소자본 창업, 의료기기에서 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기 지원이 가능하므로 어떤 업종에서도 모든 대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에서도 세금 차감하는 거 다들 아시죠?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얼마 안 돼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멀었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는 만큼 연금 수령 시 절세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연금 절세의 키포인트는 천천히 조금씩입니다!
대충 아시겠어요?최대한 늦게 받고 적게 받을수록 절세 혜택이 큽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은 적지 않죠.은퇴 후 세금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세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조금씩 연금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1년간 받는 연금 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연금 금액을 1년에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단, 그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국민, 퇴직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연금보험 등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수취인의 연령과 함께 감소합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면 그에 맞춰 세금이 줄어들겠죠?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70세 미만은 5.5% 70~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인 사적연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인 경우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즉 30%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수령 연차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 4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팩토링 전문기업 주식회사 쉘터와 함께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 시 절세 요령에 대해 배웠습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쉼터는 헬스장 병원 식당 코인노래방 당구장 볼링장 등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사업자분들 창업(예정)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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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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