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및 면제, 신고방법(상속세율)

상속세율-상속세 면제-상속세 신고방법

최근의 소식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총액에 배우자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를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인이 같은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가족 구성이나 가족 내 미성년자 수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최대 5억원까지 실세재산을 모두 공제해주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체계입니다.

한국은 재산가액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부는 1950년 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올해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한도(증여세 인적공제)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개요 상속세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은 유언으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에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

2. 신고 납부 기간

3. 상속세면제1)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자녀 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받으며 장애인 공제는 아이 및 미성년자, 늙은 사람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자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일괄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등일 때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 공제의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고 배우자 혼자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기초 공제와 기타의 인적 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는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의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의 경우는 5억원을 공제, 5억원 이상의 경우는 실제로 상속한 금액 공제 4. 상속세율 1)상속세율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억원 이하는 없으며, 1,000만원 이하 10억원, 6,000만원 이하 30억원, 1억6,000만원 초과 시 최대 30억원이 적용됩니다.

2) 계산방법: 배우자에게 15억원 상속배우자에게 15억원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 각각 5억원이 중복 적용되며 상속세 면제금액이 5억원이고 과세표준은 10억원입니다.

여기에 10억원 이하 세율 30%와 누진공제 90,000,000원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270만원이 되고 자진신고 납부 시 3% 공제금액 87,300,000원을 제외하고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6000만원이 됩니다.

5. 상속세 신고방법1) 홈택스 전자신고 정기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신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항목 중 상속세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후 오른쪽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세금모의계산 클릭자동계산 항목 중 위와 같이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방법 납부해야 할 세액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납부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서도 국세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의 3%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납부 지연 가산세이상 상속세의 개념과 납부기한 및 면제한도, 상속세율과 계산방법, 마지막으로 신고, 납부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