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물, 용도, 설치위치, 허가조건


컨테이너 가설공사

임시 구조물의 용도, 설치 위치, 허가 사항을 기록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 및 가설공사는 물론 일반 단독주택 및 공동생활시설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건물 사용

가설건축물은 가설창고, 간이숙박시설, 임시관리사무소, 농가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컨테이너에 사용되지만 가벼운 철골(판넬빌딩 등), 목조건물, 천막 등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종류별로 호칭이 다르지만 경작지는 농지, 삼림은 관리사무소, 건설현장은 가건물이라 하며 지자체가 관리한다.

TV에서 보듯 공장의 임시 거처 역할을 하는 가설 구조물은 대부분 현장에 설치해야 했고, 지자체와 많은 조율이 필요했다.
경량철골은 대형창고에 주로 사용되며, 컨테이너는 소형창고에 주로 사용된다.
물론 크고 단순한 사무실을 짓기 위해 여러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목가구를 예로 들자면 주로 옥외휴식공간,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활용도가 낮다.
토지를 먼저 살펴보고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있으면 20제곱미터에 설 수 없습니다.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단독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용도를 변경해서 임시 건물로 세우면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

전환방식을 집을 짓는 목적으로 바꾸면 2년 안에 지어야 하므로 2년 후에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시 건물 설치 현장

마운팅 포인트는 대부분의 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 시 목적과 기준을 명시하고,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격이나 설치 목적이 맞지 않으면 설치를 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건물의 숙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설치 후 거주할 경우 철거됩니다.

임시 건물에는 별도의 주소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집을 현장에 짓기 전에는 관리사무실로 자주 사용했는데 공사 현장을 보면 선적 컨테이너로 만든 케이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준공 후 2년 동안 가건물을 설치하고 전원생활을 체험한 후 지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가의 높이 제한이 없으면 복층으로 만들어 높이를 1800mm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농가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관리사무소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가건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구입을 피하고 이미 구입한 경우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땅이 임대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땅을 아끼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어떤 공사를 하든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건축 허가 조건

첫째,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방이나 욕실을 점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숙박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농가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부엌, 화장실, 정화조, 전기제품 등은 다 괜찮은데 아직도 화장실과 부엌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필드.

가설건축물을 현장에 설치시 임시수용이 가능하며 규모의 제한이 없어 보다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시청 건축과에 제출하거나 읍·면 단위 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임시 구조물은 설치 후 다양한 증축을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막사를 짓거나 데크나 공터에 처마를 추가하는 등 추가 개발 활동이 진행되면 복원 명령이 취소되고 원래 임시 구조물도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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